SKT ''멜론'' 항복…부당요금 피해자 모두에 보상 약속
일상모습으로~/News
2006/04/20 10:26
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SK텔레콤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. 녹색소비자연대 는 SK텔레콤 음악서비스 ‘멜론’ 피해 사례와 관련, SK텔레콤으로부터 폭넓은 보상을 약속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. [관련기사]''한 달 무료체험''…''멜론'' 이용 130명 SKT에 소송 양측은 ▲‘멜론’의 무료 이벤트 고지와 회원 가입 절차 개선 ▲데이터 요금 등 부당한 요금 부과분 환급 ▲피해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 지급 ▲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신고를 받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에 합의했다. 김진희 녹소연 실장은 “양측 합의로 소송을 준비하던 225명 외에 일반 소비자까지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”며 “이번 피해 구제는 이동통신사가 소송에 이르기 전에 폭넓은 보상을 약속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”고 설명했다. 녹소연은 SK텔레콤이 멜론 1개월 무료체험 기간 후 충분한 설명없이 소비자들을 자동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아 피해사례를 모집, 소송을 준비해 왔다. ------------- 에잇난 1달 무료 FREE 쿠폰사용했는데 전에 사용할대 자동유료전환대서..낼름 해제했는데 나두 소송에 참여할껄..어흥..ㅠ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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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Comment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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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에 참가하시 않아도 피해를 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.
신고를 어디서 받는지 알아봐야 할듯.